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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 에 대한 강제 보험은 반드시 비활성화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65,438+065,438+00,000 원의 강제보험은 반드시 불구가 될 필요는 없다.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1 10000 원 한도 하에 재활비, 교통비, 부양 생활비, 숙박비, 오공비도 배상합니다. 의료비, 약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는 의료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장애 감정이란 부상자의 장애 정도를 감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상자의 장애 등급은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장애 등급은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급은 가장 무겁고, 10 급은 가장 가볍다. 우리나라에는 통일된 장애 등급 감정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애 감정 기준은' 노동능력 감정 중 근로자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등급','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군인 장애 등급 기준 (시범)' 등이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첫째, 도로에는 교통 사고가 없습니다. 책임을 판단하는 방법:

1. 주인이 강제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사고 책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행동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한다.

3.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를 억류하고 최소 책임한도에 따라 보험료의 2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둘. 강제 보험 처리를 위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차주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강제 보험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에 갑니다.

2. 보험회사의 지도하에 보험 증권을 사실대로 기입하세요.

3. 보험회사 경영자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증권 내용이 운전면허증 및 실제 차량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사, 확인 및 확보한다.

4, 차량의 사용 성격, 실제 상황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