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상황
1, 행정질서 위반 위법 행위,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는 경우 시민처에 200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다른 조직처에 3000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를 하면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20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68 조는 본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으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둘째,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은 어떤 분류가 있나요?
현행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유재량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행정처벌 범위 내의 자유재량권: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형종의 자유선택과 다른 형종의 자유선택을 포함한다.
2. 행위 선택 자유재량권: 즉,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선택할 때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위와 누락을 포함한다.
3. 구체적 행정행위 시한을 만드는 자유재량권: 상당수의 행정법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언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4. 사실의 성격을 인정한 자유재량권: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의 행동적 성격이나 관리문제의 성격에 대해 확정적인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 줄거리 심각도 인정의 자유재량권: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법규에는' 줄거리가 경미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등 모호한 용어가 있어 법정 줄거리 심각도 인정 조건이 없어 행정기관이 줄거리 심각성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6.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권: 대부분의 법률법규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집행력을 가진 행정결정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은 내가 정리한 것이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위법사실은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 대해 20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하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