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서로 다른 이익 집단 간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차별자와 차별받는 두 이익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측은 차별받는 당사자가 지위, 권리, 이익, 습관, 문화 등에 위협이나 도전을 가할까 봐 언어나 행동면에서 차별받는 당사자를 비방, 비방, 격리, 심지어 다치게 한다.
차별은 사실 차별측이 불합리하고, 불법이며, 불공정하고, 불공정한 일을 유지하고, 차별 당사자의 지위, 권리, 이익, 습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존엄성은 침범을 받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에 대한 모욕, 비방, 무고, 모함을 금지한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제 26 조 * * * 고용기관 채용인원과 직업중개기구가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고,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와 공정한 취업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각 민족 근로자들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린다.
고용 단위는 인원을 채용할 때, 법에 따라 소수민족 노동자를 적절히 돌보아야 한다.
제 31 조 농촌 노동자들이 시내에 취직하여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고, 농촌 노동자들이 본 도시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차별적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