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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 원칙
법률 분석: 첫째, 법에 따라 행정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행정원칙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정권한, 법정절차, 법치정신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월권은 무효라는 뜻이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 집행 주체는 합법적이다. 국가 행정기관의 설립과 직권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권한을 초월하여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들은 무효가 될 것이다.

둘째, 법 집행 내용은 합법적이다. 법 집행 활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취해진 구체적인 방법도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법 집행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법 집행은 반드시 법정절차, 순서, 시한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 누락 또는 초월해서는 안 된다.

둘째, 효율성을 강조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효율성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효율을 중시해야 하고, 법행정의 전제하에 직권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행정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집행 주체가 공민권과 국가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행정상대인의 요청에 제때에 응답하고 법 집행을 통해 각종 행정사무에 제때에 응할 것을 요구하다. 법 집행 주체는 반드시 법정절차와 법정권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효율성을 핑계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효율성 원칙의 기초는 행정 합법성의 원칙이다.

셋째, 합리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 집행합리성 원칙은 법 집행주체가 법 집행 활동, 특히 행정관리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회생활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