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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률 분석: 침해 소유자. 자원 봉사 대상이나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게 된 경우, 자원봉사 대상이나 제 3 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용인 단위, 자원봉사자 사용 단위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인신상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보험대우와 인신상해보험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용인 단위, 자원봉사자 사용 단위는 자원봉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노동법의 관점에서 자원 봉사자는 활동 주최자의 직원이나 유급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 봉사로 인한 인신상해는 산업재해를 구성할 수 없다.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제 3 자가 자원봉사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명확한 사고 제 3 자 책임자가 없다면 부상자 자신이 부담하거나 대원들이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에게 해로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인신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보험청구를 받는 것은 손해의 위험을 막기 위한 도구이다. 자원봉사보험을 통일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다.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은 이렇게 좋은 정책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안심과 걱정 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법적 근거: 자원 봉사 조례

제 17 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인신상해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를 위해 상응하는 인신상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과정에서 인신상해를 받고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조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근로자는 근로 외출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자원봉사자가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정, 동원 및 동의하고, 자원봉사자는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인신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있는 고용인 단위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자원봉사조례 제 11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가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응급지휘기구의 통일된 지휘와 조율 하에 정부의 부름에 응하여 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원 봉사자의 자원 봉사 활동은 자원 봉사 조직에 의해 배정되거나, 동원되거나, 동의되거나, 고용 단위가 없는 자원 봉사자 고용주가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 봉사자를 위해 해당 인신상해 보험을 구매한다. 산업재해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의용을 만나 사람을 위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