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원 봉사 조례
제 17 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인신상해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를 위해 상응하는 인신상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과정에서 인신상해를 받고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조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근로자는 근로 외출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자원봉사자가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정, 동원 및 동의하고, 자원봉사자는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인신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있는 고용인 단위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자원봉사조례 제 11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가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응급지휘기구의 통일된 지휘와 조율 하에 정부의 부름에 응하여 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원 봉사자의 자원 봉사 활동은 자원 봉사 조직에 의해 배정되거나, 동원되거나, 동의되거나, 고용 단위가 없는 자원 봉사자 고용주가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 봉사자를 위해 해당 인신상해 보험을 구매한다. 산업재해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의용을 만나 사람을 위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