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스포츠, 과학협회 등 공공장소의 상급 주관부는 관할하는 공공장소의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공공장소 관리단위의 일상적인 관리를 감독하고, 자산 사용 효율을 높이는 일을 감독한다.
부동산, 물가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공장소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공공장소 관리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와 그 시설의 사용 및 유지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검사와 유지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장소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도시 건설로 인해 공공장소를 철거해야 하는 것은 시, 현 (),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a) 원래 사용 특성에 따라 원래 표준 및 규모 재건보다 높다.
(2) 공공 장소를 개조하는 부지는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c) 공공 장소 개혁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제 7 조 공공장소의 관리단위는 그 시설의 사용 성격에 따라 시설의 특징에 적합한 과학 문화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8 조 공공관은 규정에 따라 사회에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유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학생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누린다. 제 9 조 공공장소 관리 단위는 공공장소와 시설을 이용해 유상 서비스 활동을 하는 수입을 단위 예산 수입에 포함시키고 수지 두 선을 시행하며 공공장소 및 시설 유지 보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 10 조 시민은 공공장소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장소와 시설을 아끼며 공공장소와 시설을 파괴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공공 장소 및 시설을 손상, 점유하여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장소의 사용 성격을 바꾸거나 사용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공공장소는 임대할 수 없고, 경영자산으로 경제주체와 대외투자, 입주, 합자, 연합업을 설립할 수 없으며, 은행대출의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3 조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공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므로 상급 주관 부서나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임시 점유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공공장소를 임시로 점유하는 데 최대 한 달이 넘지 않아야 하며, 공공장소의 정상적인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임시 점유기간이 만료되면 점유자는 기한 내에 돌려주고 공공장소와 시설의 온전하게 유지하거나 회복해야 한다. 제 14 조는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 현 (시), 구 국유자산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재처나 관련 부서에서 주관 지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 15 조 승인 없이 공공장소를 임시로 점유하는 것은 상급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감찰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제 16 조 본 방법은 200 1, 10,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