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신주민은 영속재산권입니까?
신주민은 영속재산권입니까?
일반적으로 새 집은 명확한 재산권 제한이 없다. 주로 새 집의 토지 성질이 집단토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새 집의 재산권은 70 년이다. 새집을 산 후, 사실 바닥에 있는 건물을 산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토지 자체는 사용권이 없고, 이는 사실 상품주택과 신민거가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새 집을 살 때 신중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과 대재산권실의 토지 성질이 다르다. 새로 지은 주택의 토지는 주로 집단 토지이고, 대재산권실의 토지는 국유지에 속한다.

새 집은 대재산권입니까?

새로 지은 주택이 반드시 재산권이 큰 집은 아니다. 이런 주택은 보통 재산권 제한이 있고 집값이 일반 주택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집을 사려면 보통 일회성 지불이 필요하다.

새로 지은 주택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이런 집을 사기 위해 비교적 큰 돈을 지불하면 개인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또 이런 재산권이 불분명한 집을 사면 후기에 약간의 위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민주택은 합법적입니까?

물론, 새로 지은 주택은 합법적이며, 이른바 새로 지은 주택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새로 주택을 짓는 정책은 주로 농촌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동시에 농촌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 지은 주택은 산권증만 있으면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므로 당연히 침범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개인 재산이라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고 합법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3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도심 및 농촌 계획에서 산업, 상업 및 기타 경영용지로 확인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로, 토지 소유자는 양도, 임대 등을 통해 단위나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토지 4 ~ 범위, 면적, 착공 기한, 사용 기간, 토지 용도, 계획 조건 및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전항의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나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단경영건설지의 임대, 집단건설용지 사용권 및 최대 연년의 양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는 같은 용도의 국유건설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