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판단의 유형:
1, 민사 판결:
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심 판결이 내려질 때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 판결:
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심 판결이 내려질 때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판결:
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심 판결이 내려질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쌍방 당사자가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민사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민사판결이 발효되어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 판결은 약간 달라 2 심 판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심, 2 심 판결 및 신청 집행서를 가지고 1 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다. 신청 집행의 유효기간은 2 심 판결일로부터 2 년이다.
셋째, 민사 재판 문서의 분류
민사 판결은 1 심 민사 판결, 2 심 민사 판결, 재판 감독 절차 민사 판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민사 판결문을 어떻게 잘 쓰는지는 법률 작문의 중요한 연구 내용 중 하나이며, 민사판결문도 법률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응용문체이다.
1, 1 심 판결
제 1 심 절차 민사판결문, 일명 민사1 심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또는 간이 1 심 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사사건과 경제분쟁을 심리한 후 사건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서면 결정이다.
2 심 판결
2 심 절차 민사판결, 일명 2 심 민사판결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1 심 법원 민사판결에 항소한 민사사건이나 경제분쟁 사건이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후 법에 따라 1 심 민사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서면 결정을 내린다.
3. 재심 판결
재판 감독 절차 민사판결문은 재심 민사판결이라고도 한다. 인민법원이 본원이나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한 민사판결, 조정서에 실수가 있거나 인민검찰원의 항의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재확인한 서면 결정이다.
특별 절차 민사판결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 15 장의 규정에 따라 어떤 법적 사실이 존재하거나 어떤 권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서면 결정이다.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의 특징은 하나는 민권분쟁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고소인과 신청자 모두 민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넷째, 형사 재판 문서의 분류
형사재판문서는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규명된 사실과 증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서면 결정으로, 응용 작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사판결은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 1 심 형사판결과 2 심 형사판결로 나뉜다.
재심 판결
형사판결 재심이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 또는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한다는 서면 결론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6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가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