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관 대표 구성에는 다음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실시합니다. 법정 대표인이나 책임자가 대표 권한을 넘어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 선의의 상대인은 법정대표나 책임자가 대표권한을 초월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개인 구성표는 대표를 본다. 법인 또는 다른 조직의 권력기관이 추인하지 않더라도 그 법정대표나 책임자가 실시한 대표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은 그 법정대표나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한다는 이유로 항변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표 참조 에이전트는 법인에서 표 참조 에이전트의 적용입니다.
그러나 대표권이 대리권과 다르듯이 표견대표권도 표견대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대표인은 법인 유기체의 일부이며, 법인의 대표이며,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리인을 표견하는 대리인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피대리인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또한 표견대리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행위나 위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표견대리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법적 책임도 다릅니다.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은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 책임, 심지어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대리인의 월권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민사 책임만 진다.
2. 표 참조 기관
한 사람은 대리권이 없지만, 제 3 자는 객관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법적 행위를 실시할 이유가 있으며, 그 결과는 본인이 부담한다.
대리제도는 피대리인의 잘못이나 피대리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상대인에게 대리권을 가질 권리가 없는 민사법률 행위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대리인의 결과를 책임지는 특별한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시계는 대리제도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고,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문제는 진일보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