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능 포지셔닝
사법국은 주로 법제 홍보 교육, 법률 원조, 지역사회 교정, 인민 중재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주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 집행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포함한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국가의 사법기관이다. 법원의 주요 임무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주로 형사범죄 기소, 수사활동 감독, 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원은 형사소송에서 감독, 공소, 수사 법의학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조직 구조
사법국은 통상 행정구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 내부 조직은 주로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법제홍보부, 법률지원부 등과 같은 것이다.
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등법원으로 나뉘어 완전한 재판체계를 형성했다. 각급 법원은 재판 감독 관계를 실시하여 재판 업무의 규범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도 기층검찰원에서 최고인민검찰원에 이르기까지 수직관리체계를 형성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급 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한다.
셋째, 운영 모드
사법국은 주로 법제선전, 법률 원조 등 각종 법률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그것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법치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은 사건 심리를 통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법정에서 법원은 법률 절차를 따르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한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검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법국, 법원, 검찰원은 직능 포지셔닝, 조직 구조, 운영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사법국은 주로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법원은 사건 심리를 담당하고, 검찰원은 법률감독을 책임진다. 각 사직, * * * 법치질서와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조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사법부는 국무원의 구성 요소로서 전국의 사법행정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