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옥하면 퇴직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자의 복역 후 연금보험 대우에 관한 회답에 따르면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복역이나 노동교양기간 중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복역이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복역이나 노동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초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사람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 연금이 중단되고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원래의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기관 사업 단위 재직 보험 인원은 노동을 교양하거나 징역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은 경우, 노동 교양이나 복역 (집행유예 포함)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분담금 연한을 계산하지 않는다.
2. 사업단위 재직 보험 인원이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거나 징역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가 풀려난 후 사업단위에 재채용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단위 연금 보험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 형기가 석방된 후 기업이나 자영업직에 초빙된 사람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며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제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복역 전 실제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제외) 은 복역 후 실제 분담금 연한과 합쳐 계산할 수 있으며, 복역 전 실제 분담금 연한은 복역 후 피보험자 개인계좌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원기관 사업단위 연금보험 분담금 연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퇴직 수속을 밟고 월별로 연금을 받은 퇴직자는 복역, 노동교양, 형사구금 중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 그 연금은 재보 신고의 다음 달부터 선고 전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후속 연금 조정은 본인이 집행한 연금 보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퇴직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감외 집행을 선언하며, 그 연금은 복역 전 기준에 따라 지급돼 통제, 집행유예 선언, 감외 집행 기간 동안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한이 만료된 후 연금 조정은 본인이 집행한 연금 보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6. 퇴직자가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간 동안 기본연금이 정지되었다. 법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지명 수배령이나 구속 기간 중 기본연금이 재발급된다.
법을 어기고 형사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퇴직 후 퇴직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이들 직원들이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취업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17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징계, 행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형벌, 면직, 공직 해고, 지도직 사퇴를 선고받은 행정기관은 위법 징계 사실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제 52 조 행정기관 공무원은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고,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퇴직한 사람은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