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식품 생산자나 생산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진다. 식품에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되며,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을 초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허위 생산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식품, 생산도구, 설비, 원료를 몰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영자가 주요 책임을 지고, 먼저 소비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3 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7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