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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입사할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데 계약은 아직 유효합니까?
직원이 입사할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데 계약은 아직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동등한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은 쌍방의 진정한 의미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도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기업은 무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로 좋은 기업에 진출하기 위해 월급이 더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조건이 기업의 채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조된 학력증서와 허위 근무 경험을 사용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직원들이 입사한 후, 기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이 제공한 일부 정보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사기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재정이나 법원에 쌍방의 노동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통상 중재정이나 법원의 지지를 받는다. 모든 직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은 직원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직원들의 사기 행위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구직 등록서나 고용등록서 아래에 "본인은 위의 모든 정보가 완전히 진실되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 정보가 있다면 회사는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고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이후 기업들이 허위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지만 이런 관행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행위는 사기적인 수단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노동계약을 직접 해지할 수 있고,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회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6 조 * * * 다음의 노동계약은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이다.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혹은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고용 단위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3)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계약이 무효이거나 부분 무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분쟁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제 86 조는 본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직원과 고용인은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쌍방은 허위 정보를 가질 수 없다. 일방 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무효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