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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대출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360 차용증 기한이 지나면 기소될까요? 만약 정말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소될 것이고, 결국 개미꽃 기한이 지난 기록은 참깨신용에 제출되고, 참깨점에 영향을 미치고, 기한이 지나면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 징문에 영향을 미치면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채무 기한이 지났고,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거부하면, 채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채무 상환을 판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60 빚이 기소될까요?

일반적으로 기한이 2 개월 이내인 360 차용증서는 사용자를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2 개월 이상 지났고 360 차용증이 여러 차례 독촉된 후에도 사용자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경우 360 차용증은 사용자를 기소할 수 있다. 360 차용증서가 연체되면 연체기록과 연체이자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해야 한다.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기록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이다.

이미 360 차용증서에 기소된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가 360 차용증서와 협의에 성공하면 360 차용증서가 철회됩니다.

법원이 360 차용증을 받아들입니까?

360 체납이든 460 체납이든 민사소송법 제 119 조에 규정된 기소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접수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입니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 * * *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각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360 차용증 기한이 지나면 기소될까요? 정말 못 받으면 어떡하죠? 내가 감옥의 재난에 직면할 수 있을까?

기소될 것이지만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 것이다.

체납금은 민사 행위이고, 감금은 형사처벌이다.

라오 라이 (Lao Lai) 는 채무자의 속칭이다.

얼마나 빚졌든, 설령 수백 억이라도 법원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