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당사자 진술
1. 한쪽이 제기한 클레임 또는 다른 측의 클레임에 대한 인정.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일으키다. (소송 관련 문제) 상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인정하여 소송 절차를 종결시켰다.
2. 당사자가 제시한 법적 이유와 상대방을 반박하는 법적 이유. 소송 대상을 확정하여 재판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다. (소송의 다른 교리)
증거 증명력과 증명력에 관한 당사자 논쟁. 질증권의 내용.
4. 사건의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변론의 경우, 그것은 재판을 유도하고 재판 내용을 결정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1) 증명 책임을 가진 당사자가 주요 사건의 사실에 대한 진술
(2) 증거부담을 감당하지 않는 쪽이 상대방에 대해 사실을 주장하는 태도.
(3) 현대 민사소송에서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의 설명 의무를 중시해야 한다.
직권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은 재판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사법기관에 사건 사실을 심리하는 방향을 명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당사자가 현대 민사소송에서 진술한 새로운 기능이다. 증명의 대상과 방향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당사자의 청문이라고 한다. 판사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사건의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해 질문하여 당사자가 모든 중요한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제도를 말한다. 당사자의 진술은 증거로서 당사자의 문의라고 불린다.
당사자 문의는 당사자 본인에게 중요한 증거를 묻는 방식으로 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문의하는 절차적 제도다.
둘째, 변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여섯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