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0 조 행정법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성 법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본법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7 조의 직권은 (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부적절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NPC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 위반과 본법 제 7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2)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 위반 및 본법 제 7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국무원은 부적절한 부서 규칙과 지방정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비준한 부적절한 지방법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5)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6)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다음 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절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7) 권한기관은 권한있는 기관이 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권한 부여 목적을 위반하는 규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