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음은 법적으로 치안관리의 범주에 속하며 경찰이 처리할 수 있다. 환경 소음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환경소음 오염 방지를 위한 감독 관리 부서, 기관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음 교란 기준:
밤에 50 데시벨이 넘는 생활구역을 측정하고, 밤에 65 데시벨이 넘는 생활구역을 측정하면, 밤 22 시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6 시까지 모두 교란되어 소음 오염에 속한다. 만약 이곳에 이런 유형의 행동이 있다면, 이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역에서 허용되는 실외 소음급은 낮 50 데시벨, 밤 40 데시벨이다.
소음 간섭 한계:
1. 국내법에서는 5 개 도시의 환경소음의 최대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요양구역, 고급 빌라 구역, 고급 호텔 구역, 낮 50dB, 40dB 밤 (22 시부터 다음날 6 시까지);
3. 주택, 문교기관 위주의 지역, 낮 55dB, 45dB 저녁;
4, 주택, 상업, 공업혼합구역, 낮 60dB, 밤 50dB 밤;
5, 공업 지대, 낮 65dB, 밤 55dB 밤;
6. 시내 도로교통간선, 내하항로, 철도 1 차 및 2 차 간선 양옆 지역, 낮 70dB, 밤 55dB.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소음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야시장 소음이 민중을 교란하는 주민은 생태환경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생태환경주관부에서 정돈을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방지법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서에 소음 오염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와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는 신고 전화와 이메일을 발표하여 대중의 신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처리하고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신고된 사항은 다른 부서의 책임에 속하므로 제보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관련 부서를 전달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보자가 답변을 요구하고 효과적인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제보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처리 결과 등을 피드백해야 한다.
제 71 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감독 검사를 받을 때 거짓을 꾸미는 경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