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지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소득이 있고, 자녀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고정소득의 20 ~ 30% 비율로 월별로 지급됩니다.
2.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연간 소득 총액의 20 ~ 30%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당사자가 부양비를 늘리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합니다.
1, 원래 부양비 금액이 현지 실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어린이가 병들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원래 액수를 초과했다.
3, 증가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는 생활과 교육의 필요, 또는 부모 측의 경제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원위자료 액수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 것은 쌍방의 동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등록 이혼 또는 소송 이혼에 의해 결정된 위자료 금액.
이혼 후, 자녀는 부양비 증가를 요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1, 원래 부양비 금액이 현지 실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 병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실제 수요량이 이미 원래의 정량을 초과했다.
3, 증가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7 조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 다른 쪽이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
제 7 조 외동 자녀 보건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