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야생식물보호조례' 제 1 조는 야생식물자원을 보호, 개발 및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균형을 유지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야생식물을 보호, 개발 및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로 보호되는 야생식물은 원산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진귀한 식물과 원산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 문화적 가치를 지닌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식물을 가리킨다.
약용 야생식물과 도시원림,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야생식물의 보호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국가는 야생 식물과 그 성장 환경을 보호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야생 식물을 불법적으로 채집하거나 그 성장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0 조 야생식물은 국가중점보호야생식물과 지방중점보호야생식물로 나뉜다.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은 국가 1 급 보호 야생식물과 국가 2 급 보호 야생식물로 나뉜다.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명부는 국무원 임업 농업 행정 주관부 (이하 국무원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 상국무원 환경보호 건설 등 관련 부처가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식물 외에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보호하는 야생식물을 가리킨다. 지방 중점 보호 야생식물 명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공포하여 국무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