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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최저 임금 기준
법률 분석: 간쑤성 지역 최저임금 기준은 1.470 원/월 1.620 원/월, 시간 최저임금 기준은 1.5 원에서/로 조정된다. 2 종 지역 최저임금기준은 1420 원/월에서 1570 원/월로 조정되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15 원에서 16.5 원으로 조정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최저임금은 1370 원/월에서 1520 원/월로 조정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4.4 원에서15 로 조정됩니다 네 가지 유형의 지역 최저임금 기준은 1320 원/월에서 1470 원/월로 조정되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3.9 원에서15 로 조정됩니다

클래스 ⅰ 지역 (1 1 도시): 성관구, 칠리하구, 안녕구, 서고구, 홍고구, 란저우 신구, 가유관시, 김천구, 숙주구

2 종 지역 (12 현): 영등현, 유중현, 갈란현, 은구, 평천구, 옹구, 협력시, 금타현, 과주현, 숙북몽골족자치현, 아크세하

세 가지 유형의 지역 (24 개 현): 진주구, 맥적구, 간주구, 량주구, 무도구, 서봉구, 안정구, 임하시, 회녕현, 정원현, 경태현, 경천현, 영대현, 숭신

4 종 지역 (465,438+0 현): 청수현, 진안현, 간곡현, 무산현, 장자천 회족자치현, 임택현, 고대현, 산단현, 민악현, 숙남유고족 자치현, 고랑현, 민입니다 통위현, 롱시현, 위원현, 임도현, 장희안현, 민현, 임하현, 영정현, 및 현, 광하현, 강락현, 동향족 자치현, 적석산보안족 동향족 사라족 자치현.

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최저임금 규정' 제 3 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의해 체결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최저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정상 노동" 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따라 법정근무시간이나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종사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근로자들은 유급 연휴가, 탐친휴가, 상휴가, 출산휴가, 피임수술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 법정근무시간 내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할 때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