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들은 서로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결합되며, 어떤 범죄의 구성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한 가지가 부족하면 범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네 가지 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분류됩니다.
첫째, 범죄 대상: 범죄 대상이란 형법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 행위에 의해 점유되는' 사회관계' 를 말한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 측면: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의 객관적 특징 또는 표현 형태를 말하며, 구체적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유해한 행위: 즉, 사람의 의식이나 의지에 따라 사회에 해로운 몸짓과 정지가 빠르게 시행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해한 행위는 행동과 누락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중에서도 부정을 통해 실현된 범죄에 대해 형법 이론도 순불행위와 불순불순으로 나뉜다.
2. 해악 결과: 행위자의 범죄 행위가 직접 객체에 피해를 입힌 객관적 사실을 말한다.
3.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통행의 필연적 인과관계와 우연한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이론에 따르면 자연이나 사회생활에는 인과법칙이 존재한다. 어떤 행동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때,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원인이 반복될 때 같은 결과, 즉 인과관계의 필연성이 나타난다. 반대로, 위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와 달리, 둘 사이에는 변증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연한 인과관계이다.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런 결과가 발전 중인 또 다른 행동이나 사건과 경쟁하여 규율에 맞는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즉, 이전 행위가 최종 결과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며 최종 결과도 반드시 이전 행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우연한 결과 관계일 뿐이다. 범죄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제한된다.
기타: 범죄의 대상, 범죄의 시간, 장소, 방법 (수단) 포함. 형법 분칙에서 특정 범죄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