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변경제도는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쌍방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계약 기초가 흔들리거나 상실되면서 업무 고유 위험에 속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계약은 계속 이행되고, 공평하지 못하며,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허락한다. "정세 변화" 의 원인은 불가항력, 정책 변화, 법규 변화, 정부 행위 등이다. 본 사건의 임차인이 코로나 전염병, 정부 방역 조치 등 불가항력 사건을 이유로 3 년 주택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총칙 제 94 조 제 1 항은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각종 계약 해지의 법정 사유에 속하며,' 계약법' 에 규정된 유명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이 코로나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건을 이유로 주택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택 임대 계약의 목적이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는지에 달려 있다. 본 안의 3 년 주택 임대 계약은 장기 연장 계약에 속하며, 그 목적은 임대인의 집을 점유하고 사용하여 미용 업무를 하는 것이다. 명백히 일시적인 불가항력 사건은 본 사건의 주택 임대 계약 목적의 허사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안건에서 임차인이 본 사건의 주택 임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의했을 때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법적 근거:
《민법》에 의거하다
제 533 조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06 조 당사자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임대 계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