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건은 철회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먼저 판결할 것이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기소를 기각할 권리가 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계속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이전의 모든 노력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권을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고는 벌금이나 기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은 원고의 명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사건의 진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원고가 법정에 결석하면 개정이 실패하여 사건의 진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결석으로 사건의 경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판결 결과가 사실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 또 원고의 결석은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남길 수도 있다.
넷째, 사법의 공신력을 손상시킨다
원고의 결석 재판은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법의 공신력도 손상시킬 수 있다. 사법과정은 각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원고의 결석은 대중에게 사법불공정의 인상을 남기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요약하면,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건이 기각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사건의 진전과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사법의 공신력이 손상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개정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