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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중의 관엄상제 원칙.
관엄상제 형사정책은 당 중앙에서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제기한 중요한 정책이자 우리나라의 기본 형사정책이다. 범죄 예방과 감소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 조 1.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려면 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고, 넓고, 엄격하고, 관엄하며, 고립극소수를 단속하고, 교육감화로 대다수를 구하고, 사회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구안을 수호해야 한다. 2. 관엄상제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엄상제를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중형사상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형사상과 맹목적인 관용의 영향도 피해야 한다. 3.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려면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죄형법정원칙, 죄죄죄형 적응 원칙,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원칙을 성실히 관철하고, 법에 따라 정확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 관엄상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관엄상제는 명언과 명분이 순순하고, 죄론처로 해야 한다. 4. 경제사회 발전과 치안정세 변화, 특히 범죄정세 변화에 따라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관엄상제의 대상, 범위, 강도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시기, 지역별 경제사회 정세와 사회치안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인민 대중의 안정감과 범죄의 실질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며, 국가 안보, 사회안전, 인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성질이 심각하지 않고, 줄거리가 가볍고, 사회적 유해성이 적은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더 유리하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5.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려면 반드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의 통일과 권위를 수호하며, 좋은 법률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사건의 처리가 대중의 지지와 사회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지, 범죄를 와해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범죄자를 개조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대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더 나은 사회적 효과를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판서에서 판결 이유, 특히 관대하거나 엄격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대중을 교육하고, 사건 판결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