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회사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처로 삼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 등록관리조례' 는 회사 등록기관이 등록한 회사에는 단 하나의 거처만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거처는 반드시 회사 등록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반드시 등록 주소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회사 등록지가 실제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는 법적 위험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1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73 조: 회사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미등록은 654.38+0 만원에서 654.38+0 만원까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한다.
2. 경고 수락, 기한 내 등록, 폐업 정돈 명령, 영업허가증 정지 등 행정처벌 (처벌은'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63 조 (2) 항: 주요 등록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며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경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을 처분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4 에 따라 처벌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여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3. 기업이 소송사항을 다루는 기업법인에 대한 소송은 기업주거지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의 서류도 거주지 주소로 배달된다. 기업경영주소 변경으로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하고 출두 기회를 잃으면 법원은 패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이 법은 민사 소송법 제 22 조에 근거한다)
4. 채무 이행 방면에서 이행 위치가 불분명한 채무는 화폐로 지급되고, 수령인의 소재지에서 이행되며, 기타 표지는 의무 이행 쪽의 소재지에서 이행된다. 상술한 장소는 회사 소재지, 즉 등록지이다. 등록지가 경영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은 민법통칙 제 88 조와 계약법 제 62 조에 근거한다)
이러한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회사 등록 주소를 사업장으로 변경합니다.
2. 지사를 설립한다. 즉, 업무가 있는 곳의 업무에 대해 지사를 설립한다.
3.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양도세는 영업지에서 납부하거나 본사에서 결산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본사에서 결산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주소에는 서류와 편지를 주고받는 연락처가 있어야 하며, 서명한 서류와 편지는 제때에 회사의 사업장으로 전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