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검찰원이 형사신고사건을 접수하는 범위: (1)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형사처리 결정에 불복한 항소는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2) 동급인민법원에 불복하여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의 상소; (3) 피해자는 다음 급 인민검찰원에 불기소 결정을 불복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고소를 제기했다. (4) 원래의 결정,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 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나 검토를 거친 불만. 고소인의 범위: (1) 원안 당사자, 구체적으로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 (b) 원래 사건의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 구체적으로 부모, 양부모, 보호자 및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조직의 대표; (3) 원래 사건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4) 고소인은 변호사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64 조 고소를 담당하는 검찰부는 접수된 형사신고사건에 대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검증을 할 수 있다. 원래 사건 처리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 사건 처리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원안 처리는 잘못이 없으니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제 595 조 인민검찰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심사한 후 항소를 제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장에게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사한 후 1 급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고소사건을 심사한 후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심리할 때, 동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596 조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된 항소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마친 후 형사신고검토통지서를 만들어 10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검토를 거쳐 1 급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은 상급인민검찰원이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형사신고검토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