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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피워 요금을 바꿀 수 있습니까?
1. 소란을 피워 요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법기관은 죄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공안국은 수사기관으로서 범죄 혐의에 대해 초보적인 정성을 취하고 특정 죄명을 적용해 수사할 뿐이다. 이미 검찰에 보내진 검찰은 실제 상황에 따라 죄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발 도발죄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사법기관의 죄명 변경 현황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구형소송법이든 신형소송법이든 사법기관 변경죄명을 긍정하고 절차상의 규정이 없는 것도 사법기관이 자주 무단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입법 근거다. 실제로 사법기관의 죄명 변경에는 검찰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제기한 죄명 변경과 인민법원이 재판 단계에서 공소기관이나 자소인에게 제기한 죄명 변경이 포함된다. (1) 심사 기소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 137 조 제 1 항은 검찰이 혐의가 정확한지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혐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하지 않았다. 사법실천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에서 제정된 죄명을 바꿔 인민법원에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2) 재판 단계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제 176 조 제 2 항은 형사소송법 제 162 조 제 1 항을 보완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든 변호인이든 합의정의 내용을 알 권리가 없다. 따라서 법원 토론이 한 죄명을 둘러싸고 있는데, 판결은 또 다른 죄명이거나 한 죄명에 대한 판결이 두 가지 죄명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공소기관이나 자소인이 고발한 죄명을 직접 변경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국내 학자들은 사법기관 변경 죄명 형식을 죄명 변경, 즉 경죄가 중죄로 바뀌거나 중죄가 경범죄로 바뀌거나 법정형이 같은 죄명 사이의 전환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유료 변경 형식에는 유료 추가, 분할 및 합병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심사하다가 피고가 국가기관 도장을 위조해 단독으로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고 검찰은 대출 사기를 두 가지 죄명으로 나누어 기소했다. 따라서 죄명 변경 형식은 단순한 죄명을 다른 죄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진 죄명 변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둘째, 도발 혐의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종결됩니까? 형법 제 293 조는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중 하나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염병 발병 예방통제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처리에 관한 해석" 제 11 조는 전염병 발생 등 재해예방통제 과정에서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임의로 훼손되거나, 공적 소유물을 침범하거나, 공공 * * * 장소에서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며 공공 * * * 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생활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정성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상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죄명 변경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검찰이 죄명을 변경할 때 수사기관, 범죄 용의자, 심지어 변호인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