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와 인정: 농민공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즉시 고용인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현지 노동보장부나 산업재해인정기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산업재해를 평가하여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장애 등급 (있는 경우) 을 확정한다.
2. 의료비 보상: 농민노동공상의료비용은 고용인 단위나 관련 기관이 부담한다. 산업재해 인정 결과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약비 등 농민공의료비를 지급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시장애보상: 농민공이 산업재해로 인한 임시장애인 경우, 고용인이나 관련 기관에서 일정 임시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액은 산업재해 인정과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임금의 일정 비율이다.
4. 영구장애배상금: 농민노동산업재해로 영구장애를 일으킨 경우, 고용인이나 관련 기관은 일정 금액의 영구장애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은 산업재해 인정과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5. 사망보상금: 농민공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고용인이나 관련 단위는 농민공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사망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상해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 의해 규정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상해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있다.
1. 근무 시간 및 직장: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상해 또는 직업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산업상해의 시간과 장소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과관계: 산업재해에 인과관계가 있다. 즉, 업무활동이 직접적으로 의외의 상해나 직업병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와 업무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외인: 산업재해는 보통 사고, 기계적 상해, 물체 타격, 넘어짐, 화학물질 노출 등 외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외부 원인은 신체적 손상이나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신분: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정규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직원, 농민공, 계약직 근로자 등) 에게 적용된다. 프리랜서, 독립 노동자 등. 산업재해 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고나 직업병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상황을 말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1 조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