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67 조는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부서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사용하여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가 도착하는 과정,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단위는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소환해야 하는 경우 전액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 출국입국을 위반한 용의자 및 기타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불법 용의자는 파출소 소장,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리고 그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인의 가족에게 본 규정 제 55 조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99 조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는 소환증과 정찰원 인민경찰증을 제시하고 소환증에 서명하고 지문에 따라 서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는 소환장에 사건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소환이 끝나면 소환장에 소환이 끝나는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작성을 거부한 경우, 정찰원은 소환장에 명기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관은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구두로 소환하고 소환인의 이유와 근거를 알릴 수 있다. 심문록은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하는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사건 시간과 소환 종료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주동적인 투안이나 대중이 공안기관에 투건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