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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기 업무에 관한 노동법 규정
우리나라에서, 수유기에 대한 노동법의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출산휴가: 여직원이 출산한 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연수 길이와 현지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출산 휴가는 최대 98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모유 수유 휴가: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는 수유 휴가를 즐길 수 있으며, 수유 휴가 기간은 근무 연령과 거주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포유휴가는 최장 1 시간/일,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3. 건강보호: 수유중인 여성 직원은 적절한 건강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좋은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을 제공하여 산모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성차별 금지: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임신이나 모유 수유로 여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해고나 임금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

5. 강제 초과 근무: 수유중인 여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산모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6. 복지 대우: 수유기 여성 직원은 수유기 식비, 수유용품 수당 등과 같은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업종에 따라 법령이 다를 수 있으며 수유기 일자리의 구체적인 노동법은 현지 노동보장부서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63 조: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수유기 동안 금지된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여직원이 근무시간과 야근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미만인 1 돌아기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