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임지자원 파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첫 번째는 토지관리법, 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삼림지를 점유하고, 임지의 용도를 바꾸고, 불법으로 점유한 삼림지에 가마 건설, 무덤 건설, 건물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농작물 재배, 폐기물 쌓기 또는 기타 비임업 생산 건설을 실시하여 기존 식물이나 임업 재배 조건을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1) 보호림지와 특수 용도의 삼림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며 각각 5 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한다.
(2) 불법적으로 다른 삼림지의 수를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은 10 무 이상에 달한다.
(3) 이 조 (1) 항, (2) 항에 규정된 삼림지의 불법 점유, 파괴는 각각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한다.
(4) 이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삼림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는데, 그 중 한 가지 수량은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하고, 두 가지 수량 합계는 규정된 수량 기준에 도달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42 조
(1)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는' 수량이 크다' 는 것은 기본 농지 5 무 이상 또는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10 무 이상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b) 경작지의 불법 점유 "경작지 대량 파괴" 는 행위자가 경작지 건설 가마, 무덤 건설, 건물, 모래 발굴, 채석, 광업,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타 비농업 건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농지 5 무 이상 또는 기본 농지 이외의 10 무 이상 경작지의 재배 조건이 심각하게 파괴되거나 오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