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은 소송 표지액 6543 억 8000 만 원 이상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 5000 만원 이상, 일방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계림 변호사 네트워크-송변호사-회사 법률 고문].10135612008-9-14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녕중원은 소송 표지액 800 만원 이상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유주 계림 북해 오주 4 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옥림 귀항 칭주 방성항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4. Baise, Hechi, Chongzuo, 게스트, Hozhou 중급 인민 법원, 난닝 철도 운송 중급 법원 관할 소송 대상 금액이 654.38+0.5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사 및 상업 사건, 소송 대상 금액이 654.38+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해당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8 조는 계약에서 이행지를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지는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이고, 통화를 받는 쪽은 계약 이행지이다. 부동산 인도, 부동산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다른 대상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쪽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즉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