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 점유 경작지 수를 토지 취득 전 각 징수 단위의 평균 점유 경작지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농업인구의 보조금 기준은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3. 그러나 헥타르당 점유된 경작지의 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임시 토지가 이미 현지 국토부가 법에 따라 비준한 경우, 보상가격은 농민들이 농민토지를 점유하는 동안 경작할 수 없어 줄어든 소득으로, 점유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이 수입의 양은 임시 점유 부서와 청부업자가 협상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측 * * * 과 위탁 평가 기관과 농민 수익을 평가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5. 실제로, 많은 임시 토지 점유 단위는 땅을 도급한 농민과 협상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청부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촌민위원회와 임시 보상 협의를 달성했다. 이것은 계약자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임시로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국가의 징집과는 달리, 영구적인 점유가 아니며, 농민의 모든 토지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 점유 보상비는 전부 청부업자가 소유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토지 점유를 거부할 수도 있고, 마을위원회가 점유 단위와 합의한 합의가 무효라고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6.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작지를 임시로 점유하는 토지보상비를 늘릴 수 있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7 조.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징수인에게 주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용 된 주택의 가치 보상;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징수인에게 보조금과 장려를 주는 보조금과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