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인이 타인의 어린이를 때리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진을 거쳐 경상을 구성해 고의적 상해죄로 의심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민사침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과와 의료비 등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성인이 아이를 때릴 때 위반되는 법:
(1) 성인이 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 과' 형법' 을 위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성인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때리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학대받는 사람의 요청을 받으면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경고를 받아야 한다.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나쁘고 학대죄를 범하면 일반적으로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아이를 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를 끼치는 것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통식 교육이라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부상이 폭력 학대의 정도에 이르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법원이 접수한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화목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와 부양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