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관리 방법?
1. 직원들은 밤에 외출할 때 반드시 24 시 이전에 귀가해야 한다. 제 시간에 기숙사로 돌아갈 수 없다면, 휴가증서 형태로 기숙사 관리자에게 휴가를 내야 하며, 한 사람당 한 달에 세 번 이상 휴가를 낼 수 없다. 3 회 이상 기숙사 관리인은 위반자에 대해 50 원/회의 공제를 할 권리가 있다. 업무상의 이유로 제때에 귀국할 수 없다면, 반드시 부서 최고책임자가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때에 귀가하지 않고, 유숙증명서도 없고, 기숙사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휴가를 요청하지도 않고, 50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22: 00 이후 기숙사는 외국인을 접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숙사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숙사에 몰래 체류하는 사람은 매번 벌금 100 원, 3 회 연속 실격한다. 침실장이 명확하게 지적하거나 말리지 않으면 과실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공공재산 손상이나 재산 손실을 발견하면 당사자가 배상한다.
3. 직원들은 반드시 좋은 위생습관을 길러야 하고, * * * 기숙사 내에서 좋은 위생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4. 각 직원은 반드시 기숙사 관리인이 마련한 위생당직표에 따라 제때에 기숙사 청소를 해야 한다. 쓰레기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
5. 당직 직원은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치우거나 버리지 않고 기숙사 관리인의 일깨움을 받은 후에도 집행되지 않으며, 행정인사부는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처리할 것이다.
6. 기숙사의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하고, 각 기숙사의 당직자들은 지정된 장소를 언급하여 놓아야 한다. 검사 중에 요구에 따라 배치되지 않은 벌금 10 원/번을 발견했습니다. 숙박인원에 의해 쓰레기 (창밖을 던지는 것 포함) 를 버리는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처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