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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상해 사건은 위험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인신상해배상이 위험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위험대리는 인신손해배상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험대리사건은 일반적으로 재산분쟁과 재산관련 소송사건에만 관련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신손해배상분쟁은 일반 인신손해배상분쟁, 산업재해배상분쟁, 의료사고배상분쟁, 도로 (비도로) 교통사고배상분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1. 위험대리가 적용되는 사건 유형.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경영서비스 요금에 속하며 정부 지도 가격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가격 책정 방법은 계산비와 협상비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각종 법률 서비스 (예: 소송 중재 대리, 대리 사건 집행 등) 가 있다. 모두 건당 요금이고, 다른 법률 서비스는 모두 협상요금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적극성을 극대화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지' 는 건당 요금을 기준으로 확대됐다. 즉, 재산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건당 요금을 부과하고, 재산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건당 요금을 부과하거나 협상비용을 실시한다. 로펌 (수탁자) 이 의뢰인과 협의한 만큼 위험대리, 즉 협상비용을 실시할 수 있다. 통지에서 위험대리의 사건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소송, 중재사건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인 상해 보상 분쟁의 보상 성격. 인신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신체가 불법 침해를 당한 후 받은 배상으로 손해의 정도와 맞먹는다. 표면적으로 피해자는 물질적 이익을 얻었고, 배상한 것은 재산이다. 그러나 배상금에서 피해자가 지불한 의료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나머지 배상금은 피해자의 인신권리에 크게 의존해 피해자의 미래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인신손해배상분쟁사건에서 얻은 배상금은 재산사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사건에서 위험대리를 실시하면 피해자의 배상액을 변변변적으로 낮출 수 있어 피해자의 향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인신손해 배상 분쟁 사건과 이혼 사건의 차이. 인신피해 분쟁의 배상은 이혼 사건 중 당사자가 혼인 해제를 근거로 나누는 재산과는 다르다. 이혼 사건의 기본 법률 관계는 사람의 신분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혼인관계를 해제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재산관계가 없다. 혼인 관계를 해제해야만 혼인 관계 중 재산 분할이 관련된다. 따라서 이혼 사건은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인신손해배상 분쟁은 인신관계만을 포함한다.

위의 지식은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위 분석을 통해 위험대리는 인신손해배상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험대리사건은 일반적으로 재산분쟁과 재산관련 소송사건만 관련된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