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용지 사용권은 전체적으로 양도하고 전세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양도하고 전세할 수 없다.
(2) 계획에 의해 결정된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주택 상업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해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시 현 국토자원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건설용지 사용권을 회수해야 한다.
(3) 양도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용지 사용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건설지를 배정할 때 담보권을 세워야 한다. 양도결정서를 발행할 때 건설용지 사용권을 따로 담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가 있는 건설용지 사용권은 양도방식으로 취득되며, 담보권자는 경매가격에서 토지사용권 양도금과 동등한 금액을 납부한 후에야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연금 서비스 시설 부지 내에 건설된 아파트, 노인 기숙사 등 주거건물은 공공임대 주택 세트형 건축 면적 기준을 참고해 40 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5) 노인들의 임대 아파트, 기숙사 등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충족시키는 경우, 임대 서비스 계약은 서비스 기간이 한 번에 5 년을 넘지 않도록 약정해야 하며, 원래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갖는다.
법적 근거:
연금 서비스 시설 토지 지도 의견
제 8 조는 양로 서비스 시설 건설을 위해 재고 토지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한다. 영리성 연금 서비스 기관은 양로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주식건설지를 이용하여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임대) 또는 양도를 포함하며, 원토지 용도가 계획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토지 이용자가 토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 토지 양도금 (임대료) 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약 양도 또는 임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계획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이미 주거지역이 건설되어 비영리연금 서비스 시설의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땅값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 영리성 연금 서비스 시설로 후속 조정을 하는 것은 상응하는 땅값을 보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