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구금시 법률문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처벌 결정서, 하나는 구금자 가족통지서입니다. 행정 구금, 경찰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가족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공안기관은 가족 정보를 조회, 연락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통보하지 않고 사건 민경이 구속자 가족 통지서에 명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연락합니다. 치안관리처벌법만 위반하면 치안체포는 형사구금이 아니라 행정구금이다. 행정구금은 일종의 행정처벌이며, 때로는 단위에만 통지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그에게 줄 수 없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넘겨준다. 그러나 피처벌인에게 이양되든 아니든 가족들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행정처벌은 경고, 벌금 등으로 나뉜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벌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행정처벌은 반드시 이의없이 집행해야 하며, 처벌 과정이 합법적이고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행정 처벌의 일반 절차는 일반 절차라고도 하며, 행정 처벌의 기본 절차이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행정 처벌 결정은 반드시 이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절차는 조사 검사, 처벌 결정, 처벌 결정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주는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거절하고 행정처벌 절차가 불법이며 행정처벌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벌은 당사자에게 분명히 알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결정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