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58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성격에 따라 조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충족될 때 무효이다.
제 160 조 민사 법률 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 있지만 성격에 따라 기한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기간의 민사 법률 행위가 있어 종결 기간이 만료되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