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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직무를 회피하는 데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법원 직원의 임직 회피에 관한 규정은 인민법원 직원이다. 자녀가 법원에서 변호사 직업에 종사한다면 임직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9 조에 따르면 법관은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며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리인, 증인으로 활동한 사람도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원 직원의 회피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원 직원 회피에 관한 규정은 인민법원 지도 간부와 재판 집행직의 법관이다. 배우자, 자녀가 법원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변호사 직업에 종사한다면 면직해야 한다. 법원 지도 간부는 각급 인민법원 지도부 구성원과 재판위원회 전임 위원을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의 법관이 소송 활동에서 회피제도를 시행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8 조에 따르면 "법관과 기타 법원 직원들이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와 다른 법원 직원들이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근친으로 소송을 대신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 전근, 해고, 사퇴, 사퇴, 해고, 제명 등을 포함한 사퇴라고 한다. 이 조항은 원심 법원이라고 불리며, 판사와 다른 법원 직원들이 근무한 모든 법원을 포함한다. "

상기 규정 제 13 조 제 2 항: "이 규정에서 다른 법원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관 이외의 편성 내 직원을 가리킨다."

법원 시스템 서기원 분임제 서기원과 행정서기원 두 가지를 감안하여 상술한 규정은 행정서기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원 행정서기원은 원칙적으로 퇴임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 신분으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평생 원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스스로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30 조 판사, 검사, 정찰원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판사, 검사, 정찰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변호사가 피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1' 변호사법'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사무를 대리해서는 안 된다.

2.' 변호사 행동규범' 제 5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주동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 대리인으로 일하거나 계속 맡는 경우는 제외된다.

(1) 민사소송, 중재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는 그 사건의 상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다른 변호사와 함께 사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3) 같은 로펌이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대리하는 소송 사건이나 위탁한 기타 법률 업무를 접수한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법원 직원들은 관련 사건을 정리할 때 회피 제도에 주의해야 한다. 사건의 심리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면 사건의 당사자나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기피 제도에 따라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