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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어떻게 하면 무책임한가?
첫째,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떻게 하면 무책임한가? 싸움은 위법행위이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구금,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처벌법 (20 12 개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2. "공안부의 상해사건 관련 문제에 관한 기타 통지" 는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접수한 후 상해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탁서를 발급해야 하며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지정한 감정부에 가서 상해검진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다른 사람을 때리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 을 인정하려면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부상 진단증이나 법의검진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 공안기관의 사건 처리 부서는 제때에 병원의 진단 증명서를 수집하고 전출해야 한다. " 2. "기본 사실이 분명하고 기본 증거가 충분한 경상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즉시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침해자는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거나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함께 판결해야 한다. " 3. 경상, 중상사건의 피해자가 공안기관을 통해 범죄 용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공안기관이 입건하고 먼저 배상을 중재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공안기관에 입건수사를 요청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설명: 확실히 아무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쌍방에게 좋지 않으며 공안기관에 사건 전체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 모두 이득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반드시 실제 상황과 증거를 찾아 파악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위법 범죄 행위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그는 형법이나 행정법 (예: 싸움) 을 범할 수 있다. 이런 공동행위는 어떤 수단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