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취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익, 공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의 방위성은 정당방위를 가리키며, 정당한 권익이 불법침해를 받았을 때 불법침해와 싸우는 행위이다. 그것은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시민의 도덕적 의무이다. 이것은 정의로운 행위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물리기가 정당방위에 속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당시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면, 방위인은 자신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정당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방임한 것은 간접적인 고의적인 방위에 속한다.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두 명 이상이 싸울 때, 먼저 손을 댄 후 손을 대는 쪽이 타인의 침해에 대해 이른바 반격을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가상불법침해의 소위' 정당방위' 행위;
3. 아직 불법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의 소위' 정당방위' 행위
4. 행위자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불법침해를 완료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5. 소위' 정당방위' 행위는 관련없는 제 3 인의 행위이지, 진행중인 불법 침해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6. 불법침해자는 이미 제복되었거나 계속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 행위다.
방어성 도발의 소위 "정당방위" 행위;
8. 적법한 행위에 대한 이른바' 자위' 행위
9. 처음엔 정당방위였는데, 나중에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취하여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