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 날씨 이후 기업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 12 년 2 월 하순부터 3 월까지 환경보호부 조직 경진 허베이와 같은 6 성 (시) 환경보호청 (국) 이 화북 평원공업기업을 조사한 결과 55 개 기업이 침투 우물, 침투 구덩이 또는 방입 조치가 없는 도랑을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 운송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 10 중국 환경상황공보" 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수의 질은 낙관적이지 않고, 수질은 우수하다-양호-양호한 감시점 총 1759 개로 전체 감시점의 42.8%, 수질이 좋지 않다 이 상황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국토자원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의 40% 가 지하수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수질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오물 배출 현황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 왜 회사는 감히 이렇게 대담합니까? 첫째, 중국의 입법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지하 오물을 규범하는 법은 주로' 수질오염방지법' 이다. 그중 제 76 조는' 침투, 침투 구덩이, 균열, 용동 배출 또는 독오염물이 함유된 폐수, 병원체 함유 오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통해 ...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오수 처리 설비에 있어서 분량은 자명하다.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공업 폐수를 직접 지하로 배출할 수 있다. 근본 원인은 현실에서 법치의식이 약해 기업주의 근본 이익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입법이 불완전하고 법치가 약하다는 것은 문제의 표상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환경 보호 부문의 외발로 법 집행력을 크게 할인하였다.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 내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며, 취약한 환경부문은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정부 내에서 사법의 개입은 환경 보호 부문의' 단판' 을 보완할 것이다.
김광업은 20 10 오염사건에서' 수질오염방지법' 에 따라 처벌할 경우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의 30% 에 따라 벌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부가 개입하면 형법 중대 환경오염 사고죄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추궁할 수 있고 행정처벌의 30% 의 문턱을 돌파해 실제 피해 상황에 따라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법부의 효과적인 개입은 환경감독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이 하수를 거리낌 없이 꺼리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 특히 공익소송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공익소송이 비교적 완벽하다면, 혹독한 대기오염과 수역침해를 당한 어떤 시민개인도 공익소송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기업에 직접 위권을 요구하고 법원에 행정누락을 기소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억제력이라고 믿는다.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의 공익소송제도는 이미 상당히 완벽하고 성숙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익소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소송 실시에 많은 제약이 있어 환경감독의 허점을 메우기 어렵다.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원고를 위해 제기한 공익소송 사건은 매우 적다.
환경이 무한대월하여 지하수의 쇄신과 자순이 매우 느리다. 일단 오염되면, 그로 인한 환경과 생태 피해는 종종 장기적으로 역전하기 어렵고, 사람은 결국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