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기 육아를 구성하는지 알아보다. 사기성 양육이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심지어 이혼 후 여성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기 수단을 취하여 자신의 아이가 되어 남편이 아이를 부양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사기성 양육, 즉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육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의 혈친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부양비 반환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부양비를 사취하면 부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상 프로그램은 이혼 시 부양비, 정신적 손실비, 잘못배상금 등을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아이가 친생이 아니라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쌍방이 협의하고, 법률은 통일적으로 배상 금액을 규정하지 않는다.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한쪽은 부부 상호 충직 의무를 위반하고 비친자 관계 사실을 숨기고, 다른 쪽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비친자 관계의 양육자로서의 무과실 당사자는 비친자 관계 확인을 기소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부양비 반환, 재산 재분배, 위자료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 양육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3 조는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부모나 부모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9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