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여객 운송 및 여객 역 관리 규정"
제 37 조 여객버스는 허가된 목적지, 일일 발차편 하한, 신고된 노선에 따라 목적지터미널과 중도역 (이하 배객역) 에서 상하로 운행해야 한다. 여객버스는 지정된 승객 배치 사이트 밖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길을 따라 승객을 유치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노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도로 교통 안전 및 도시 관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여객버스는 목적지와 경유지가 있는 시내와 현성에서 오르내릴 수 있다. 중대 행사 기간 동안 여객버스는 관련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지정한 승객에 따라 사이트 상하 승객을 배치해야 한다.
제 100 조 여객운송경영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3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여객버스가 승인 여객역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노선과 일교대 하한선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초과근무차, 최고버스, 셔틀버스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노선, 사이트에 따라 운영되지 않습니다. (3) 사기, 폭력 또는 기타 수단으로 승객을 유치하는 것; (4) 허가없이 승객을 다른 사람에게 이송하여 운송한다. (5) 여객 운송 중 허가없이 운송 차량을 변경한다. (6) 원래 허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도로 여객운송 경영을 무단으로 종료한다. (7) 전세차 여객운송은 유효한 전세차 여객운송 표지판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고, 전세차 여객운송 표지판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며, 노선의 양끝이 차적 소재지에 있지 않고, 전세차 계약 이외의 승객을 유치하여 탑승한다. (8) 규정에 따라 문서화되지 않은 맞춤형 여객 수송을 실시한다. (9) 규정에 따라 발차 전에 승객의 안전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 전항 (1) 항부터 (6)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하여 원래 허가기관이 해당 허가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