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고용주의 경우, 고용 자주권을 누리고 있지만, 고용 자주권을 행사할 때는 항상 권리 경계를 준수해야 하며, 고용 차별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의 평등 취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02. 고용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평등취업권은 근로자의 인격존엄과 의지의 자유를 포함하며 일반 인격권에 속한다. 근로자의 평등 취업권을 침해하면 근로자들이 취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고, 심각한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자의 정신에 다양한 정도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근로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정신적 위로금과 합리적인 위권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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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차별이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는지,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차별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감사부에 신고하면 노동감사신고전화:12333;
인민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용인 기관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다.
왕전안 감독은 모든 지역 블랙은 우리가 현실 세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인지적 라벨이라고 말했다.
생활 중이든 취업 분야든.
4; 지역 차별은 지어서는 안 되는 높은 벽이다.
이런 취업지역차별의 경우, 소녀 제비는 용감하게'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을 법무기로 들고 취업차별에 선전포고를 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중요한 법조문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의 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법은 모든 구직자에게 우리가 취업차별을 만났을 때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고, 제때에 법률을 통해 자신의 공평한 취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취업차별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