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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0 조 제 3 항 특수방위권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제 20 조는 정당방위에 관한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 제 1 항은 일반 정당방위의 상황을 규정하고, 제 2 항은 방위가 과도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제 3 항은 특수방위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의 성격 어떤 사람들은 제 3 항이 이른바 무한방위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 3 항은 사실 신중성 규정이다. 즉, 제 3 항에 규정된 방위 상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른바 무한방위권이 없다. 제 3 항은 단지 일종의 경고나 경고로 존재할 뿐, 불법침해에 대한 인명피해로 이들 폭력범죄의 방위를 방비로 잘못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입법상의 이 규정의 이유도 정당방위의 구성에 완전히 부합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은 다섯 가지 요소, 즉 방위원인, 방위대상, 방위시간, 방위목적, 방위한도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당방위와 방위과당의 구분은 주로 방위한도에 있다. 이른바 방위한도, 즉 방위의 수단과 방위의 결과는 불법 침해와 동일해야 한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 범죄에 대해 불법 침해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위한도도 이와 비슷해야 한다. 즉 법적으로 불법 침해 인명피해의 결과를 허용하는 것이다. 제 20 조 제 3 항의 내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제 20 조 제 3 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첫째, 폭력적인 수단 범죄여야 한다. 다른 비폭력 수단으로 인한 것이라면 불법침해의 정도와 방위한도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둘째, 살인은 반드시 흉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행위라면.

셋째, 살인죄에는 비폭력 살인이 포함되지 않지만, 불법 구금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범죄자의 전환으로 인한 고의적인 살인이 포함된다. 넷째, 강도에는 비폭력 강도, 총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질 강도, 사후 강도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총기 강도' 에서 전환된 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람에 대한 폭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강간에는 여성 유괴죄와 강제 매춘죄의 강간을 포함한 비폭력 강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섯째, 납치에는 여성 유괴죄, 아동죄 중의 납치죄가 포함된다.

일곱째, 폭력의 정도는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야 하며, 반드시 인신범죄일 필요는 없다. 인신안전이란 생명, 신체 건강, 성적 자유를 말한다. 인격과 명예를 배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정당방위는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