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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이 독직 침해 사건 입건 기준에 대한 최신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국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직원에 대한 직무 태만, 직권 이용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사건의 입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직 사건

(1) 직권 남용안 (제 397 조)

직권 남용죄는 국가기관 직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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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하다

직권을 초월하고, 위법적으로 결정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하여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1 사람 이상 사망, 2 명 이상 중상, 1 중상, 3 명 경상 또는 5 명 경상;

2, 발생 10 명 이상 심각한 중독;

3. 개인재산 직접경제손실 65438 만원 이상, 직접경제손실 65438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 50 만원 이상 발생;

4. 공공재산이나 법인, 기타 조직재산 직접경제손실 20 만원 이상, 직접경제손실 20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 654.38+0 만원 이상;

5. 3, 4 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3, 4 급 직접경제손실은 총 20 만원 이상이거나 직접경제손실은 총 20 만원 미만이지만 간접경제손실은 총 654.38+0 만원 이상이다.

6, 회사, 기업 등의 부서가 폐업, 단종 6 개월 이상 또는 파산하게 됩니다.

7. 보고 안 함, 신문 연기, 거짓말 또는 지시, 지시,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신문을 늦추고, 거짓말을 하여, 중대사고 피해 결과를 연장, 확대 또는 구조, 조사, 처리를 지연시킨다.

8, 심각 하 게 국가의 명성을 손상 하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

9.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 남용은 형법 제 9 장 특별독직범죄 구성 조건에 부합하며 특별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주체는 형법 제 9 장에 규정된 특수독직 범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직권 남용 혐의는 전항 제 1 9 항 규정 상황 중 하나로 형법 제 397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남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불법 행위 사건 (제 397 조)

독직죄는 국가 직원들이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1 사람 이상 사망, 3 명 이상 중상, 2 명 이상 중상 4 명 경상, 1 사람 이상 중상 7 명 경상 또는1;

2,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20 명 이상;

3. 개인재산 직접경제손실 654.38+50 만원 이상, 직접경제손실 654.38+50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 75 만원 이상

4. 공공재산이나 법인, 기타 조직재산 직접경제손실 30 만원 이상, 직접경제손실 30 만원 미만, 간접경제손실 654.38+0.5 만원 이상;

5. 3, 4 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3, 4 급 직접경제손실은 총 30 만원 이상이거나 직접경제손실은 총 30 만원 미만이지만 간접경제손실은 총 654.38+0.5 만원 이상이다.

6, 회사, 기업 등의 사업 폐쇄, 단종 1 년 이상 또는 파산을 초래한다.

7. 세관, 외환관리부 직원들은 심각한 무책임으로 외환구매 1 만 달러 이상 또는 도피 1 만 달러 이상을 초래했다.

8, 심각 하 게 국가의 명성을 손상 하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

9.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형법 제 9 장 특별 독직범죄 구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주체는 형법 제 9 장에 규정된 특수독직 범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독직 행위는 전항 제 1 9 항 규정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의심되며 형법 제 397 조의 규정에 따라 독직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의도적으로 국가 비밀을 누설한 죄 (제 398 조)

국가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죄는 국가 직원이나 비국가 직원이 국가 비밀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