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업무의 총지휘자로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세 분석, 식품안전업무에 대한 연구배치와 총괄지도, 국내 식품안전감독의 중대 조치, 식품안전감독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민 대중의' 혀끝' 의 믿을 만한 수호자로서 종합조정과 통일지도를 강화하고 각 지역 각 부처가 식품안전책임을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전과정 감독과 원활한 연결 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WHO) 는 주민들의 식생활 건강 지도, 식품 중 위험요소 발견, 국민 건강 보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위건위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4. 농업 농촌부. 농업 농촌부는 농업 투입물과 오염원을 원천에서 통제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최초의 부문이다. 농업농촌부는 우리가 먹는 식량 육류 채소 등 각종 초급 농산물의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5. 세관 총국. 세관총국은 식품 안전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의 안전 여부, 중국의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외국식품안전사건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관총국의 보호로 우리는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먹을 수 있다.
6. 공안부. 공안부는 많은 인민 대중의 식품 안전을 위해 호위했다. 식품 안전 감독 과정에서, 규제 당국은 가짜 판매 휴가 등 심각한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이송해 식품범죄 수사심사를 하고 법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7. 기타 부서. 농지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공신부, 상무부, 국가 식량 및 물자 비축국 등 식품 감독에 참여하는 다른 부문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했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