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험원은 위험물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운송, 사용 또는 보관하는 단위이며, 위험물의 수는 임계량 (장소 및 시설 포함) 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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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에 관한 결정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에 관한 결정
(20 1 년 8 월 365438 일 NPC 제 12 대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통과)
NPC 제 12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일부 발췌)
1. 제 3 조는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2. 제 4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3. 제 7 조는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해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제 12 조로 1 조 추가: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헌장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경영 단위를 촉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5. 제 12 조는 제 13 조로 바뀌었고, "법에 따라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생산경영 단위의 의뢰를 받고 법률, 행정법규 및 전문기준에 따라 안전생산 업무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개정했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안전생산기술과 관리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6. 제 17 조는 제 18 조로 바뀌었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는 세 번째 항목으로 한 가지를 늘렸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인민망-'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에 관한 결정